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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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7건2015누55310·서울고등법원·2016-08-25·2심
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률을 미리 정하는 담합 행위에 서브사로 참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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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3090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1·2심
유화사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LDPE 및 LLDPE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부당공동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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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누58706·서울고등법원·2022-02-17·2심
기업집단 경영기획실이 계열사들에게 특수관계인 골프장의 김치와 와인을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한 부당지원행위
무죄
2015누41144·서울고등법원·2016-07-08·2심
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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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42476·서울고등법원·2019-02-13·2심
LPG 충전·판매 사업자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육군 부대의 LPG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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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42529·서울고등법원·2016-06-17·2심
산업용 화약 시장에서 경쟁사와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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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65317·서울고등법원·2016-06-10·2심
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정해 담합하고 자진신고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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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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